김해 전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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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년 단위 일괄 가입

경남 김해시민들은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전거 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이다. 김해시는 이후에도 다시 1년 단위로 계속 가입할 예정이다. 김해시가 예산 1억 9000만 원을 들여 단체로 가입한 이 보험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사고 지역이 김해 이외라도 무관하다.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은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60만 원이 나온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 위로금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사고나 심신 상실을 비롯해 연습·시험용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치성 김해시 도로과장은 “올들어 본격 시행된 공영 전기자전거 운용 등 자전거 이용 확대에 맞춰 전 시민을 상대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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