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몇 시간 동안 차 안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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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의 학대 행각 관련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장 씨는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은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양모 장 씨와 남편 안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 씨의 이웃 주민 A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학대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학대치사’ 양모 3차 공판 증언
“외출 때 집에 홀로 버려두기도”


A 씨는 “정인이 입양 후 장 씨와 총 15번 정도 집 밖에서 만났는데 5번 정도는 장 씨가 정인이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키즈카페에 가도 친딸은 데리고 나오면서 정인이는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장 씨와 만났을 때 정인이를 몇 시간 동안 자동차 안에 방치한 적도 있었다”고도 밝혔다.

A 씨는 정인이가 장 씨에게 입양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져 갔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처음 봤을 때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8월에 봤을 때는 얼굴이 까맣고, 살도 많이 빠져있었다”며 “허벅지에 얼룩덜룩한 멍과 같은 자국과 이마 상처 흔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인이를 죽이려 한 의도가 없었고, 사망 당시 발로 배를 밟은 적도 없다”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씨는 정인이의 배를 한 대 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힘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지난 1월 13일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기소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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