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모텔 방치 20대 사망 사건 공범 4명 모두 ‘과실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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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모텔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서면 20대 모텔 방치 사망 사건’(부산일보 지난해 12월 21일 자 10면 등 보도) 공범 4명에게 경찰이 모조리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법률자문위원회를 거쳐 단순 방관을 주장하던 이들 일행(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포함 가해자 5명 모두에게 예외 없이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서면 20대 모텔 방치 사건과 관련해 A(24) 씨 등 일행 4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술집 주변 도로에서 몸싸움을 하다 의식을 잃은 B(23) 씨를 119 신고 없이 인근 모텔방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모텔 방치 사망 사건 관계자는 총 5명이다. 이중 B 씨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탁 모(25)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A 씨 등 4명은 탁 씨와 B 씨를 각각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B 씨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데도 119 신고는커녕 탁 씨와 함께 인근 숙박 시설을 알아본 뒤 인근 모텔방에 B 씨를 옮기고 자리를 떴다. 검안 결과 B 씨는 모텔방에 옮겨질 때만 해도 숨이 붙어있었다. B 씨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텅 빈 모텔방에서 약 2시간 뒤 숨을 거뒀다.

B 씨 유족과 유족 변호인 측에 따르면, CCTV에는 탁 씨 등 5명이 119 신고도 없이 각각 조를 나눠 인근 숙박업소를 찾고, 방을 찾은 뒤엔 B 씨를 들고 모텔 방으로 옮기는 장면 일부가 담겼다. 또 모텔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B 씨 주변엔 일행들이 버린 듯한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행위가 단순 방관과 구호 조치 불이행을 넘어 B 씨의 모텔방 유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탁 씨와 A 씨 일행 4명 모두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는 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할 행위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 4명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것을 넘어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일 오전 기준으로 9만 8000여 명이 동의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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