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국도 구간단속 카메라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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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구간단속 과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열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구간단속 과속카메라 확대 등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과속비율을 대폭 줄여 교통사고를 42%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설치·관리자인 지자체와 경찰청의 예산부족으로 이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간단속 카메라란 일정구간내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진입과 진출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구간 내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카메라다.

지난해 12월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국토부)이 경찰과 협의 하에 이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과 협의를 거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를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혼한 관계인 경우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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