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윤리특위, 고정이 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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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본회의서 징계안 처리

속보=경남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 ‘자체 징계’를 의결했다. 이제 관심은 징계안을 확정할 본회의로 쏠린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회피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고정이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부산일보 2월 4일 자 11면 보도)에 대해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결특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 심의 중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고 의원은 현직 사립유치원 대표를 겸직한 이해관계인이다. 현행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자리는 회피하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리특위 회부 사유다.

특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시의회는 오는 8일 개회하는 제224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 징계 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은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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