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달부터 시속 50km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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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안전속도 5030’ 시행

경남도내 한 도로에 주행속도를 30km로 제한한다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주행 속도를 낮추는 ‘경남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에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내달 17일부터 도입한다.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고,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시속 30km로 제한한다. 도는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정책을 도민에게 알린다. 향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부터 과속 단속을 한다.

이에앞서 경남도는 경찰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안전속도 5030’ 릴레이 홍보를 펼친다. 차량 주행 속도를 줄이면 특히 고령운전자들의 주행 시 인지능력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이 우선’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도민 인식 변화와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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