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 ‘수산 공익직불제’ 4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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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건불리 직불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4종의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수산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며, 경영이양 직불금(상시 신청)을 제외한 3종은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연간 7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만 9300개 어가에 총 1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2t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는 연간 1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2t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연간 65만∼75만 원의 직불금을 준다. 올해 연근해 어선 1000척이 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81억 원이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는 친환경수산물 생상지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256억 원이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경영이양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300명의 고령 어업인에게 40억 원의 직불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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