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확대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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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현행 50%서 70%로

수도권의 한 음식점 앞에 임대료를 면제받은 임차인의 건물주에 대한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상가 등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임대료 편의를 봐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착한 임대인’ 동참 운동이 확산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업 부진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되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간도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한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경호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관철한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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