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피해 본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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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 의무 담은 법안 발의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임의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원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손실보상 방안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명확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의 남발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혜적 지원’보다는 ‘손실보상’을 선택했다.

대신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 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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