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조직·법령 정비→사전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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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기 전까지 조직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준비, 하위법령 정비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특별법 통과 후 법 시행에 따른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며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해 6개월 후 특별법 시행 때 이들 하위법령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대통령령)에는 △가덕도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철자 등에 대한 사항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신공항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게 된다. 특별법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큰 틀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이어서 앞으로 공항이 어떻게 건설될지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에도 착수하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는 입찰을 통해 조사업체를 정한다.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이 담당한 바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 한국개발원(KDI)이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할지 안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KDI가 진행하는 예타는 통상적으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익 대 비용(B/C)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엔지니어링업체 등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공항건설의 얼개를 담게 된다.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분야를 △물막이 공사 △절취 △매립 △복토 △활주로 △공항터미널 △진입도로 또는 철도 등을 나눠서 각각의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실시설계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를 만든다. 이후 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한 뒤 공사 입찰과 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간다. 단계마다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 걸리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부서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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