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마침표 찍는 ‘운명의 시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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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2월 임시회(제384회국회)가 1일 오후 2시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중이라도 가덕신공항은 추진돼야 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가덕특별법을 처리해 부산·울산·경남 800만 숙원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지도부의 1일 가덕 현장 방문을 기점으로 특별법 입법에 당 차원의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개회 26일 특별법 처리
부울경 800만 주민 숙원 해결
행정·정치·법률적 완전 매듭
2030년 4월 개항 실현 가시화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현장 방문


2월 임시국회가 18년을 끌어 온 동남권 신공항의 이정표를 세우는 ‘가덕의 시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본회의 의결 3개월 뒤인 5월 27일 특별법이 공표되면 2030년 4월 개항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불가역적 가덕신공항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특별법 국회통과는 결국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불필요한 의문과 논란에 행정적·정치적·법률적 종지부를 찍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여야는 가덕특별법 문안을 조정·의결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공청회 날짜 등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협의를 시작했다. 국토위는 늦어도 설날(2월 12일) 연휴 이전에 법안소위(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특별법 병합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직후 국토위 여야 간사 측의 일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1일 국민의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당론이 확정되면 바로 상임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회기 중에 설 연휴가 겹쳐 공청회 등 법안 심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다는 점이 변수다. 국회법상 국토위가 이달 19일까지 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 26일 본회의 의결이 수월하다. 법사위 상정 이후 법안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이때까지 법안이 넘어와야 25일 법사위 문턱을 넘고 다음 날 본회의 안건으로 잡힐 수 있다. 국토위의 공청회 개최는 연휴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

다행히 특별법 ‘길목’을 지키는 국토위와 법사위 야당 간사가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부산의 국민의힘 이헌승·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지만 부산 현안에 이해가 누구보다 높은 지역 3선 의원 두 분이 특별법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특히 국회 입법 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가덕신공항 추진에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8일 만에 또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부산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회복도 빨라진다”며 가덕신공항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다시 확인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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