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 4일 국회 표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일선 법관 최초, 가결 가능성 높아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31일 “탄핵소추안이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174석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표결에서 전원 찬성할 경우, 재적 최소 과반인 151명을 훌쩍 넘어서는 만큼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권의 비난을 차단하며 탄핵 추진의 당위성 부각에 주력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임 판사가 6차례나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며 “반헌법행위자인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임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드는 위헌적 행위는 1심 판결 이유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현재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공방 중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만료일인 이달 2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탄핵소추안을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