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0.6%… ‘부산시 착한 임대인 사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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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깎아 달라고 부탁은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시장에서 식당을 대상으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손 모(37) 씨. 그는 지난해 수입이 2019년에 비해 70% 이상 줄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식당들의 영업시간이 줄면서 덩달아 손 씨의 매출도 크게 줄고 말았던 것이다. 월세가 3개월 치나 밀리고, 전기세마저 대출로 겨우 메우는 처지가 돼버렸다. 이런 형편 속에서 부산시가 ‘착한 임대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한 가닥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손 씨가 임대인에게 시의 지원에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응은 차가웠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는 게 더 낫다면서 그의 부탁을 번번이 거절하고 말았다.

최대 200만 원 보조 효과 없어
올해 재산세 지원 비율 100%로
정부 보상안 매칭 방식 고려해야

이런 경우는 손 씨의 사례의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시의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체의 0.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부산 전체 부동산 임대사업자 6만여 명(법인 포함) 중 338명만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시가 애초 목표로 했던 4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시가 내세운 지원 정책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유인책으로써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부산시는 현재 임대료 감면 시 재산세 지원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 ‘2021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펼쳐오다, 올해 지원 비율을 늘린 것이다.

그런데도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 참여율도 낮아 추가 대책 마련이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층짜리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한 임대 사업자는 “빚을 내서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은 데다 코로나19로 공실도 많은 현실에서 이자 내기도 힘들다”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선의를 바라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임대인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 정책‘ 등에 부산시가 일부를 매칭하는 방식을 포함해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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