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스크’ 배포 남구청 공무원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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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부산 남구청 공무원들(부산일보 지난해 8월 20일 자 4면 보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할 구청은 ‘무리한 수사로 구청 행정이 위축됐다’며 경찰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남구청 공무원 4명을 조사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약사법 위반 “증거 불충분”
남구청 “경찰 무리한 수사” 불쾌감

이들은 지난해 2월께 구청 예산 약 8억 7000만 원을 들여 중국으로부터 ‘일반용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한 뒤, 주민들에게 이를 나눠주면서 포장지에 ‘의료용 마스크’라는 문구를 표기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아왔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 서부경찰서 측은 지난해 10월 남구청 공무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의약품이 아닌데도 포장지에 적힌 의료용 마스크 표기 문구로 일반용 마스크가 의학적 효능이 있는 물품으로 둔갑했다고 본 것이다.

당시 남구청과 주민단체는 구청이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향후 행정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구 주민들은 구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 규탄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청이 마스크를 배포한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닌 공익 차원이었고, ‘의료용 마스크’ 표시만으로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물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남구청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들이 마스크 배부를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포장 비닐의 문구를 문제 삼아 구청 담당 공무원 4명을 10개월 동안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며 “주민들을 위한 구청의 적극 행정이 범죄로 매도됐다. 남구 구민들이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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