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BNK 부장이 맡았던 감사 업무 ‘적절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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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성과 없이 마무리될 듯

지난달 27일 숨진 BNK금융그룹 간부의 업무 내용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부산일보 1월 28일 자 2면 보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작부터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 속에서 강행된 내부 감사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최근 마무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숨진 A(48) 부장은 상부의 명령으로 해당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BNK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감사가 최근 ‘문제없음’으로 결론났으며, 최종 종료를 앞두고 감사 결과에 따른 법리적 자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과거 부산은행의 기업 대출에 관한 것이었다. 대출은 2008년부터 진행됐으며 2019년에 해당 업체가 부도처리되면서 중단됐다. 해당 대출은 2019년 금융감독원의 부실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BNK그룹 자체적으로 2015~2016년 대출에 한정해 내부감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이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을 재감사하는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감사를 지시한 B 임원은 “금감원 검사 한 달여 후 업체가 최종 부도처리됐고, 내부감사는 부도 처리 이후에 결정된 것인 만큼 중복감사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회사 부실이 드러난 후 특정 2년의 대출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그 기간에 집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감사 결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B 임원의 이러한 해명은 더욱 무색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은행의 한 행원은 “2019년 말 업체의 최종 부도 직전에 금감원 검사가 진행됐고, 그룹의 내부감사는 부도 이후라고해서 두 감사 내용이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2015~2016년 당시 대출상황은 금감원 검사 때에나 그룹 내부감사 때에나 같은 내용”이라며 내부감사가 중복감사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숨진 A 부장이 20년이 넘게 부산은행에서 일했던 전 부산은행 행원이었다는 점도 해당 업무의 적절성 논란을 부추겼다. 내부의 사무분담 규정 상 부산은행 출신의 직원에게 부산은행 관련 감사 업무를 맡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NK 관계자는 “검사부 인력이 부족한 탓에 대부분의 감사 업무를 부서 인력 공동으로 진행하다보니 사무 분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은행 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A 부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업무 분담 등 내용을 파악하고 잘못된 업무 관행에 대해서는 그룹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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