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고래고기의 진실, 공수처가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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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한 데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러 쟁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는데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버렸으니 반발이 없을 수가 없게 됐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이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여서 검찰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고발한 환경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이 내린 결론을 믿지 못하겠으니 공수처가 나서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려 달라는 것이다.

검찰, 사건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권 견제 사법 체계 한계 드러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 포획된 4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어찌 된 셈인지 검찰은 상당량의 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 줬다. 한 환경단체가 이를 폭로한 뒤 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고기를 돌려받은 업자 측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장기간 수사했지만, 영장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다. 결국 경찰은 별 성과 없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종결해 버린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돌려 준 것이 옳았냐는 것이다. 고래고기는 고래연구센터가 보유한 합법 고래고기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해야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압수 고래고기는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고래연구센터가 합법 고래고기 전체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물과 불일치하더라도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다른 하나는 업자 측 변호사의 공문서 부정 행사 논란이다. 당시 변호사가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제출한 관련 서류 중 일부가 해당 고래고기와 무관한 것이었는데도 검찰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이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것인지, 또 검찰의 전형적인 전관예우 때문인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이 개운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또 과정이야 어찌 됐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확실히 떨쳐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검찰권 견제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공수처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공식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수처로선 아직 세밀하게 정비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울산 고래고기’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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