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수역 내 해경 무기 사용 허용… 일본 긴장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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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하는 것을 놓고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주권을 침해당할 경우 자국 해경이 무기 사용, 선박 검사 등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본은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회의를 22일 통과한 해경법이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고,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해경법과 센카쿠 열도를 연결 지어 설명했다. 이는 센카쿠 경비를 담당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주변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이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中, 이달부터 ‘해경법’ 시행
日, ‘센카쿠 겨냥한 것’ 주시
양국 영유권 분쟁 격화할 듯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에 속한 센카쿠 열도 5개의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들여보내 일본과 대립해 왔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는 자국 고유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공선을 앞세운 양해 침범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관공선을 동원한 중국 해경의 시위 행동이 지난해 센카쿠 주변 접속 수역에서 333일에 달할 정도로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해경법을 시행해 센카쿠 주변에서의 중일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중국 해경법은 해경 선박의 무기 사용 허용 외에 군 지도기관의 명령에 따른 방위작전 임무도 수행하도록 명기했다. 이는 양국 해경 차원의 충돌이 자칫하면 군이 개입하는 전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유사시에 자위대를 한층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31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평시에도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상경비행동’ 발령 전에 해상자위대 함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태우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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