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내막 다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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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항에서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공익 신고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무부가 공익 신고 내용과 관련해 위법 의혹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적법 절차 위반·은폐 정황 관련
대검, 수원지검에 신고 건 배당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및 은폐 의혹 관련 공익 신고 내용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고 내용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나가려다 출국 금지된 과정과 관련돼 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 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쓴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 번호가 이미 2013년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번호였다는 점이다. 해당 요청서에 필수 요건인 검찰총장 등 기관장 명의나 직인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와 함께 긴급 출국 금지 요청 이후 6시간 안에 법무부 장관에 내야 하는 승인 요청서에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긴급 출국 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나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기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집행 과정에 법무부·검찰 고위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 조회한 출입국사무소 심사과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무혐의 처분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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