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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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14일 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 방송법시행령 개정 비판
“국민 권익 중대하게 침해한 결정”

방통위의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금지된 지상파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가능해진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커지는 적자 규모에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송 사유화와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큰 전략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비대칭규제 해소라는 미명 아래 광고시장에서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비대칭규제 해소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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