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 증명 가능한 문화예술인 관광진흥법 등록 업체에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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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지원금’ 22일까지 접수

문화예술인과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한 부산형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부산시는 ‘2021년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금’ 20억 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부터 22일까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문화예술인은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한 문화예술인이다. 다만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일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된다. 또 지난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도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을 마친 문화예술인은 본인 명의 금융 계좌로 다음 달 9일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부산시는 지난해 2347명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50만 원씩 모두 12억 원을 지급했다. 시는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부산의 관광사업체에도 50만 원씩 일괄 지원하기로 하고 15일부터 22일까지 신청받는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의 모든 등록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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