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맨’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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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사진·61) 울산지방법원장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구 법원장이 지난달 중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는 살인’ 법리 제시
2월 정기인사 목전 법복 벗어

구 법원장은 다음 달 8일 임기를 마치면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등을 앞두고 있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거취 문제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법원장은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법원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최근 3번의 전국 대법원 대면 평가에서 두 차례 1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김형천 창원지법원장에 이어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구 법원장은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붓 딸(8)을 때려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아동학대사건에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구 법원장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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