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 ‘반란표 17석’ 나오면 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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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3일(현지시간) 가결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상원에서 결정짓게 됐다.

상원은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 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지정하면 바통을 넘겨받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 50석 가운데 최소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19일 상원 소집 심리 진행 예정 공화 의원 3분의 1 찬성 땐 가결
트럼프 퇴임 이후 결정날 전망
탄핵 땐 공직 출마 금지 추진도

이날 외신에 따르면 상원의 탄핵 심판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회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만 봐도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일인 20일에야 상원의 탄핵 심리가 개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유산’을 떨어내고 새 비전을 실현하려던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퇴임 이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편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상원에서 탄핵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반 찬성으로 자격이 박탈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연금 수령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사라진다.

윤여진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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