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원 조회 따른 불합격 처분은 위법” 해군사관학교, 응시생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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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자료 조회·회보 불법”

해군사관생도 지원자가 과거 절도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신원조회 절차가 위법해 불합격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20일 해군사관학교 응시생 A 씨에 대한 해군사관학교의 ‘2020학년도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6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9월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이뤄진 2차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다음 달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사실을 확인했다.

해사 측이 군사안보지원부대에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한 결과, A 씨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사 측은 사관생도 신분일 경우 퇴교에 해당하는 과실로, 사관학교의 교훈과 사관생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 처분 전력의 경우 중범죄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학칙상 입학 결격·퇴학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신원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를 통해 확인한 과거 범죄 전력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수사경력자료에 관해 조회·회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원조사는 국가보안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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