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새 대법관 후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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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이흥구(사진·57·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임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 부장판사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부산고법은 2012년 김신 전 대법관 이후 8년 만에 대법관을 배출하게 된다.

지역 대표 향판 부산고법 이흥구
이달 중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지역에서만 27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부산지법 공보관,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지법 김문희 서부지원장과 부부 사이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85년 그는 이른바 ‘깃발 사건’으로 불린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재판부 주심 판사로 1심에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얄궂은 인연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고법 측은 “이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는 등 대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모두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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