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질산암모늄 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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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항 7개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질산암모늄 보관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속보=사상자 수천 명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산암모늄’(부산일보 8월 6일 자 8면 등 보도)의 부산항 보관 실태에 대해 당국이 긴급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보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악의 폭발 사고에 대비해 위험 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법 개정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해수청, 터미널 긴급 점검
폭발 때 상황 통제 주체 불명확
“관리 구조 체계화 방안 찾을 것”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주 부산항 9개 터미널 중 질산암모늄을 보관 중인 7개 터미널에 대해 질산암모늄 보관 현황 긴급 점검을 벌였다. 터미널별 질산암모늄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저장 상태도 점검했다. 지난달 국가안전대진단 때 소방본부가 질산암모늄 등 유해물질 전체를 점검했지만 베이루트 참사를 계기로 질산암모늄 보관에 대해서만 특별 재점검을 진행했다.

해수청 확인 결과 부산항 7개 터미널 50곳의 위험물 장치장에 20피트 컨테이너 87개(87TEU) 분량의 질산암모늄이 보관돼 있었다. 지난 점검 당시 108TEU였으므로 적재량이 21TEU 줄었다. 유해물질의 경우 항만 보관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반출이 이뤄져 21TEU가 줄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진행된 점검에서 위험물 옥외저장소에 질산암모늄 적재 컨테이너 4단 이상 적재 금지 등 보관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수청이 베이루트 참사를 계기로 긴급점검에 나섰지만, 향후 위험 물질을 대상으로 한 테러, 폭발 사고 등 최악 상황에 대비해 항만 위험물 관리 주체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청이 자발적으로 긴급점검을 벌였지만 해수청은 현행법상 항만 내 위험물질 점검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통상 위험 물질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 들고 날 때 가장 먼저 항만공사로부터 선석을 배정 받는다. 이후 입·출항 허가와 하역 허가 등은 해수청이 맡는다. 선박에서 내린 위험 물질은 각 부두 터미널 운영사가 맡는다. 위험 물질의 보관상태 확인 등의 정기점검 주체는 소방본부다. 이렇게 위험 물질 반입·반출·보관·점검에 대한 관리 주체가 4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폭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 통제·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관리 주체뿐 아니라 위험 물질 현황을 파악할 시스템도 부재하다. 해운항만정보시스템 등에도 위험 물질 반입, 반출 현황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지만 장치장에 얼마나 보관돼 있는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부산항에 있는 질산암모늄 87TEU의 상태를 확인할 총괄 시스템이 없다는 의미다. 위험 물질 통합 관리를 위해 2016년 위험물질 관리 전용 부두 설치도 논의됐으나, 부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두 설치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이 흩어져 있고 위험물 관리 주체도 나뉘어진 점 등은 인지하고 있다”며 “항만 관리 주체로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기검사 이외에도 관리 구조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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