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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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사가 승차 거부할 수 있어
비행기는 내일부터 의무화
이태원發 6차 감염도 발생

강화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전국 버스나 택시의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승객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도지사가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고, 기존 승차 거부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은 면제된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 올 3월 중순부터 택시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지난 24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택시 12건, 버스 9건 등이다.

항공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된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조치할 수 있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도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대책으로 생산업체가 일반인용 ‘비말차단’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정·고시하기로 했다. 또 덴탈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기존 5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차 감염 7명, 6차 감염 1명을 포함해 237명이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 확진 강사와 관련해 6세 유치원생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부산시는 등교 시행 후 학생·교직원 297명의 검사가 진행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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