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부산 인디밴드 3명 징역·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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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인디밴드 멤버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규희)은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기소된 인디밴드 멤버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멤버 2명에게도 각각 5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와 올해 1월 초 태국 방콕의 한 주점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 멤버 중 A 씨는 올 1월 부산지검에서 마약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작성하고 있던 모발채취동의서를 양손으로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고 씹는 바람에 공용서류 손상 혐의까지 보태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주도적으로 멤버를 데리고 대마를 흡연했고, 공용서류를 훼손시켜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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