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여성 강제 입원'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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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회전문 입·퇴원'으로 환자를 돈벌이에 동원한 의혹을 받는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A정신병원(본보 13일 자 9면 등 보도)이 이번엔 한 20대 여성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입원 서류와 달리 "다른 병원 의사에게 입원 진단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혀 A병원의 '수상한 입·퇴원'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 복지법인 산하 병원
'회전문 입·퇴원' 이어
'20대 女 감금' 경찰 수사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 10월 23일 연고가 없는 지적 장애인 B(20·여) 씨를 감금한 혐의로 A병원 측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기관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남 김해시 한 특수학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차로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 A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입원을 강력히 거부하는 B 씨를 A병원 측이 강제로 데려갔다고 기관은 보고 있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A병원 측이 입원 사유로 꼽은 B 씨의 '공격적 행동장애'는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입원 서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미심쩍은 정황이 여럿 드러났다. 특히 입원 과정에서 통상 2주가 필요한 입원 절차를 단 3일 만에 끝내는 등 졸속 입원 의혹이 인다. 당시 A병원 관계자가 김해시까지 와 B 씨를 데려갔고, 이후 응급입원을 위한 진단, 동의, 통지 등의 절차가 마치 짠 것처럼 순식간에 이뤄진 것이다. 또 응급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작성해 준 경찰도 김해시 관할이 아닌 A병원 관할 경찰서 측이다. 경찰은 관련 서류에 지적 장애를 '지체 장애'로 잘못 적기도 했다.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응급 입원을 요청한 경찰관의 신원도 적어야 하지만 비어져 있다. 기관 측은 "통상 응급 입원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확인한다"면서 "보통의 입원 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B 씨는 타 병원 의사 등에게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걸로 돼 있다. 그러나 B 씨는 기관 조사에서 "입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올 9월에 퇴소한 뒤, 현재 장애인 2~3명과 함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입원 이유, B 씨의 상태 등에 대해 모두 진술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처음엔 B 씨도 입원을 원했었고, 의사를 만나는 등 정식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반박했다.

한편 A병원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법인 소속 다른 기관 지적 장애인들을 강제 입·퇴원시키고, 일부 환자를 중증 환자 병수발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승훈·이우영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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