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 "한심한 문재인 정부 검찰" 비판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각각 기소와 불기소를 한 검찰을 비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심한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디지털편성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