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시장 활성화 세미나] "일자리 노다지 '해양지식산업', 英은 뛰는데 韓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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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이 국내에선 법제 미비로 걸음마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사전문법원 설립은 아직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국회 차원 논의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변호사협회 박문학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금융연수원에서 열리는 '해사법률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해사산업 현황과 해사법률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부산변협 박문학 변호사
"국내 법제·인식 미비 탓
해사법원 설립 등 지지부진
정부·국회 차원 논의 시급"


해사법원 부산유치위원회 간사인 박 변호사는 지난 3년간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며 느낀 국내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영국과 비교해 지적한다.

영국은 표준산업분류표에 해양서비스산업 하위 분류로 선박중개·운송 서비스, 해상보험·금융·법률 서비스, 선박 조사·등급분류, 해양 교육, 해양 컨설팅, 해양 회계 등 6개 산업 분야를 명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 해양서비스산업의 직·간접 고용과 고용유발 일자리가 6만 4500개에 이른다. 눈에 띄는 것은 해상 보험·금융·법률 서비스 일자리가 5만 5300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6만 4500개라는 해양서비스산업 일자리는 해상운송 부문 5만 9000개, 서베이 부문 4만 3000개, 환경 컨설팅 부문 2만 2000개를 앞지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해양서비스산업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강점을 보이는 것은 일자리 유발 계수가 5.59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2017년 노르웨이 해양 컨설팅업체 메논(Menon)의 세계 해양도시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해양 금융·법률 서비스 수준은 순위에 오른 15개 도시 중 꼴찌다. 광저우(13위)와 아테네(11위)보다 낮다.

2017년 '부산시 해양산업분류'는 해운·항만 물류 분야에 '해양금융 및 보험업'만 넣어놨다. 업체 수가 28개로 부산지역 전체 산업체의 0.1%에 그친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표준화된 분류표조차 없다"며 "지금은 어렵지만 세계 조선·해운산업을 선도하던 과거, 미래 먹거리인 지식서비스산업을 키우는 대비를 하지 않았던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비판은 먼 과거에 그치지 않는다. 2017년 1월 제출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2년 내내 국회에서 잠자고, 해사사건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전담 재판부가 유명무실해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해사사건을 그저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상운송, 선박 충돌, 해난 구조 등의 사안으로만 좁게 해석하는 현행 대법원 예규로는 무한한 해사 중재 시장을 해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박 변호사는 "부산에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설립됐으니 지역 선박금융기관들이 지역 법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이용하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정책 결정자들이 획기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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