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원복지고용센터 채용 비리 눈 감고 넘어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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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직 이사장들의 친인척 무더기 채용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니 개운치 않다. 두 명의 해양수산부 출신 이사장이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지만 모두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 척결을 통해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검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시한다.

두 명의 이사장이 2011년부터 6년간 고용센터 전체 직원 수와 맞먹는 57명의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센터 규정에 '이사장 추천' 특별채용이 있고, 채용 대가가 없었다는 것을 무혐의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단 한 명의 특별채용 탈락자도 없었다고 한다. 특별채용으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바꿔 급여와 정년에 특혜를 주기까지 했다. 면접위원들이 이사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그대로 뽑는 제도는 그 자체가 채용 비리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센터가 특별채용 제도를 슬며시 없앨 이유가 없다.

해수부는 그동안 고용센터 설립 이후 이사장 6명 중 5명이 해수부 공무원 출신이었기에 '봐주기식 감사'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고용센터 채용 비리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해수부가 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받아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야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고용센터 채용 비리도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시켜 다시 조사해야 한다. 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고용센터 채용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철저히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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