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방폐물 위험 대가 '원전 지역세'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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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원전에 대해 걷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여야를 떠나 힘을 얻어 가는 형국이다. 원자력·화학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곧 논의된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의 원전 지역세 인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 지역의 요구는 벌써 예상되었던 바다. 그동안 지역이 원전에 대한 위험을 떠안은 대가로 전기 요금이 낮았던 만큼 지금은 전기 요금의 현실화를 생각해야 할 때다. 더욱이 원전 지역세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매도하는 일부 중앙언론의 태도는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원전을 끼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전기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원전 지역세 인상을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전 입지에 따른 피해는 지역이 떠안고 값싼 전기료의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는 지금의 파행적인 전기 수급 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2015년 1648억 원에서 2016년 1620억 원, 2017년 1484억 원, 2018년 1254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지역 세수 부족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 마당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와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1·2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사용 용량이 90%를 넘어서는 등 원전이 사실상 고준위 방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용후핵연료에 과세하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 원전 소재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에 노출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언제까지 지역만 원전에 따른 고통을 전담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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