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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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 최초로 조례 공포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


지원대상은 두 사람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다.

이들에게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시 안제문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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