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울산 고액·상습 체납자 65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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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은 모두 280억 원

경남과 울산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51명의 명단이 행정안전부·경남도·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됐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명단 공개자 519명 중 개인은 337명(135억 원), 법인은 181개(120억 원)로 모두 225억 원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49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은 1명으로 48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시 지역은 창원시 128명(80억 원), 김해시 116명(42억 원), 거제시 52명(17억 원) 순으로 많았고, 군 지역에선 함안군 26명(10억 원), 고성군 19명(8억 원), 창녕군 15명 (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73명(138억 원)이었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117억원)으로 공개 대상자 총 체납액의 45.8%를 차지한다.

울산시의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는 132명이었다. 지방세 체납자 129명 중 법인 52개 업체가 26억 원(47.4%)을, 개인 77명이 29억 원(52.6%)을 체납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0개(31.0%), 부동산업 19개(14.7%), 건축업과 도·소매업 각 15개(11.6%), 기타 40개(31%) 순. 체납액은 5000만 원 이하가 100명(77.5%)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도 6명(4.6%·개인 2명·법인 4개)나 됐다.

올해 처음 공개한 세외수입 체납자는 3명으로 모두 이행강제금을 체납했고,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남경·권승혁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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