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36%, 2022년까지 자치경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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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인력의 36%인 4만 3000명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각 시·도 소속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발표
내년 5개 시·도서 시범운영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원칙적으로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물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도 맡게 된다. 반면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데, 경찰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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