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 차량 2부제 대상 누구? 7일은 끝자리 홀수만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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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6일에 이어 7일에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7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6일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편리하다.

또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도 전면 금지되며,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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