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관리업체 직원에 '갑질' 울산과기원 감사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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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 상임감사가 시설 관리업체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사직서를 냈다.

UNIST 관계자는 29일 "상임감사 A 씨가 관리업체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책임지고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단침입 고소에 권고사직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재고용 됐지만 논란 계속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0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1시 37분 대학 시설관리 협력업체 직원인 B 씨는 상사 지시를 받고 시설 점검차 A 감사의 관사 아파트를 방문했다. 집 안에 싱크대와 스프링클러 캡을 제대로 고쳤는지 확인하는 업무였다.

이에 B 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두 번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집 안에 있던 A 감사의 두 딸과 마주친 것.

B 씨는 '시설물 점검 요청을 한 적 없다'는 이들의 말에 급히 사과하고 현관을 나왔다. 이튿날 A 감사의 가족은 B 씨를 주거무단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이 일로 나흘 뒤 해당 업체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상황이 반전된 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B 씨를 상대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B 씨가 초인종을 누를 동안 고소인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점, 감사의 업무 지시로 들어간 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수차례 사과한 점 등이 반영됐다. B 씨는 그해 3월 재고용됐으나, 이미 6개월 가까이 실직한 뒤였다.

UNIST 노조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규탄 성명을 통해 A 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후 갑질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A 감사가 사퇴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노조 측은 "B 씨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박봉의 노동자였다. 하지만 A 감사의 갑질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인격살인까지 당했다"며 "A 감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B 씨의 해고에 동조한 대학 측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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