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규제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강남구 14억, 기장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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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부동산 격차 심각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구와 부산 기장군 등을 각종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일명 부동산 디바이드)가 확대되면서 규제지역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8일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1891가구가 거래됐으며 평균 실거래 가격은 14억 6393만 원이었다. 이어서 서울 서초구는 같은 기간에 1709가구가 평균 거래가 13억 8345만 원에 거래됐고 서울 용산구(1063가구, 평균 11억 7992만 원)가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는 경기 과천시(281가구, 9억 8389만 원), 서울 송파구(2352가구, 9억 3722만 원)순이었다.

반면 정부의 규제지역이라고 해도 실거래가가 낮은 지역은 대부분 부산이나 세종시 등 지역에 집중됐다. 부산 기장군은 상반기에 816가구가 평균 2억 2035만 원에 거래돼 45개 규제지역 가운데 실거래가가 가장 낮았다. 뒤이어 부산 부산진구(1744가구, 2억 2964만 원), 경기도 남양주시(3885가구, 2억 9144만 원), 세종시(1922가구, 3억 696만 원)의 실거래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부산 기장군의 7배에 달했다. 서울 규제지역 가운데에는 도봉구(1936가구)가 3억 5320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가장 낮았으며, 금천구가 (690가구) 3억 6867만 원으로 두번째로 낮았다. 서울의 규제지역(25곳) 실거래가 평균이 6억 5218만 원인데 비해 부산 규제지역(7곳) 실거래가 평균은 2억 8298만 원에 그쳤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은 서초구가 평균 8억 763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가구는 3만 7113가구로 공시대상(9만 944가구)의 40.8%였다. 강남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8억 7395만 원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가구가 공시대상(12만 3838가구)의 42.4%인 5만 2552가구였으며, 30억 원 이상도 414가구였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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