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중간 판매책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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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중간 판매책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한 골목길에서 히로뽕 0.6g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지인 B(62) 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B 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A 씨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는 동시에 A 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최강호 기자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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