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분' 해운대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수사한다
속보=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윤창호(22) 씨 등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MW 차량 운전자(본보 9월 27일 자 9면 등 보도)에 대해 경찰이 이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음주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당위성을 밝히면서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윤 씨 등 2명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박 모(26) 씨에 대해 이달 하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창호 씨 의식불명 빠뜨리고
자신도 무릎 골절로 입원 중
경찰 "이달 말께 영장 신청"
동승자도 방조 확인 땐 입건
박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 20분께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아버지 명의 BMW 320d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 모(22) 씨를 덮쳤다. 윤 씨와 배 씨는 인도에서 15m가량을 날아 주유소 담을 넘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윤 씨는 보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사 직원인 박 씨는 사고지점에서 500여m 떨어진 한 주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보드카와 위스키 등 양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차량 조수석에 지인 조 모(26·여) 씨를 태운 박 씨는 미포오거리에서 정차한 뒤 신호가 바뀌자 중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했고, 곧장 중앙선을 넘어 윤 씨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 박 씨는 왼쪽 무릎이 골절돼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입원 중인 점을 고려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박 씨와 술을 마신 조 씨 등을 상대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해운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박 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막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