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1조 8000억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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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신청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을 2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나이가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면서 170만 가구에 1조 2808억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에 4729억 원이 지급되는데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699억 원이 줄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양육 가구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31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며 둘다 받는 가구는 39만 가구다.

전국에서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자녀 8명을 키우고 있는 연소득 1230만 원의 홑벌이 가구로 근로 193만 원, 자녀 400만 원 등 모두 593만 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본래 자녀가 11명인데 3명은 만 18세가 넘었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2%, 인구 대비로는 11.3%에 이르렀다.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장려금 사용처는 생활비(68.3%) 자녀교육(13.5%) 추석차례(7.4%) 병원비(5.2%) 등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신청받았는데 아직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 못한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신 90%만 지급된다.

내년에는 나이·소득 등 신청요건을 완화해 장려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334만 가구에 4조 9000억 원이, 자녀장려금은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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