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정부 '지체상금'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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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의 기업들이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에서 차감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3개 기관인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부·울·경 소재 기업이 부과받은 지체상금은 1778억 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지체상금 2501억 원의 71.1%를 차지했다.

약속 못 지켜 못 받는 돈
부울경 7월까지1778억 원
감면 등 정부 대책 절실


지난해에도 부·울·경 기업의 지체상금은 1959억 원으로 전체 지체상금(2755억 원)의 71.1%에 달했다.

앞선 2016년에는 부·울·경 기업의 지체상금이 392억 원으로 전체 지체상금(1118억 원)의 35%였다. 2017년을 기점으로 부·울·경 기업의 지체상금액과 전체 지체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이 발주한 사업이 주로 조선해운업 관련 사업인데 조선해운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울·경에 있는 관련기업들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발주처인 정부 부처가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엄용수 의원은 "지체상금 급증 등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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