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엉덩이 만져 6개월 실형받은 남성, 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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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7만 명을 넘어섰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이는 피고인의 아내 A씨로 "신랑의 억울함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하나. 만졌다고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느냐"는 글을 썼고 이는 게시된 지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곰탕집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인 모 식당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남편의 손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판결을 비판하는 오프라인 시위를 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비난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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