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 투병 중국동포 "치료라도 받을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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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반지하 방에서 루게릭병을 앓는 중국동포 박재우 씨를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불치병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중국 동포가 비자 문제로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가족과 인권단체는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비자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산 부산진구 자택에서 만난 중국 동포 박재우(49) 씨는 온몸의 근육이 빠져 앙상히 말라 있었다. 박 씨의 어머니 강숙근(78) 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을 밤낮으로 간병하고 있다. 강 씨는 "퇴원 후에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다"고 걱정스레 말했다.

2013년 동포취업비자로 입국
비자 만료돼 건보 대상서 제외
출입국·건보 당국 서로 떠넘겨

2013년 동포취업비자로 한국에 온 박 씨는 2015년부터 몸에 이상증세를 느꼈다. 병명도 모른 채 2년을 누워지낸 박 씨는 지난해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 씨는 지난 2일 비자가 만료돼 다음 날 병원을 퇴원했다. 박 씨 가족과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는 퇴원 전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달 31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출입국본부는 의료관광 비자(G-1)로 연장하거나 현재 비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경우 막대한 병원비가 예상되고, 심사기간으로 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돼 둘 다 해결책이 못 됐다. 출입국본부는 "방법이 없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하라"고 했고, 공단 측은 "비자를 먼저 해결해야 보험 적용이 된다"며 다시 출입국본부로 공을 넘겼다.

출입국본부는 본보가 취재를 시작한 다음 날인 지난 6일 박 씨에게 6개월 후 만료되는 방문동거 비자(F-1)를 발급했다. 출입국본부 관계자는 박 씨의 누나에게 "2개월 뒤면 귀화 신청 조건이 되니 귀화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당장 체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인권단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주민과 함께 임아영 의료팀장은 "귀화 시험을 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귀화 조건으로 비자를 임시 발급했다"며 "이 비자 역시 연장이 불투명해 늘 불안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출입국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며, 취재 때문에 발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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