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자격요건&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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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신청한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추석(9월24일)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좀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신청자격 요건은 ▶가구요건: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 ▶총소득 요건: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상담은 전화 126번(국번없음)으로 하면 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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