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인정받은 124억 폐수부담금
부산 사하구청이 지난 2012년 한 피혁업체를 상대로 124억 원의 폐수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하구청은 1·2심을 뒤집고 6년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승리하며 폐수부담금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형천)는 부산 피혁조합 소속인 N사가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구청의 폐수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하구청이 부과한 124억 원 중 4억여 원의 일반오염물질 초과배출 부담금 부과만이 적법하다고 본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중금속인 크롬 초과 배출부담금 120억 원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 하면서 이뤄졌다.
사하구청-피혁업체 다툼
파기환송심서 적법 판결
쟁점은 사하구가 N사에 부과한 크롬 초과배출부담금 120억 원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사업장별로 폐수배출량과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과 분담비율에 근거해 구청이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N사 측은 구청이 크롬 농도를 측정하려고 최종 방류구가 아닌 공장 내부 집수정에서 폐수를 채수했으며, 연구 용역 결과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청은 지난 2010~2011년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입주한 피혁조합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냈다며 483억 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조합은 조율 끝에 지난 2012년 173억 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받았으며, 조합에서 가장 금액이 컸던 N사는 이에 불복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유리 기자 y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