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랜드 소송, 사심 없는 임채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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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방송화면.

두리랜드 소송, 임채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리랜드 아저씨' 임채무가 두리랜드와 관련된 소송을 언급했다.

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임채무, 윤정수, 김도균, 이승윤이 출연해 '난난난난 자유로와' 특집을 꾸몄다.

이날 임채무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공원 '두리랜드'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연예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참 파장이 많다. 이 사람도 간 보고 저 사람도 간 보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다. 그게 기사가 나서 SNS에 난리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임채무를 상대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인 이 씨는 임채무를 상대로 412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다가 기각된 것.

임채무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놀이기구의 매출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이에 대해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놀이기구의 정비, 보수, 교체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철거로 인해 임채무가 입는 피해가 더 큰 점을 들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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