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사유지 불법주차 처벌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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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틀어막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인천 송도 아파트 진입로 불법 주차 관련,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달라'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자는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고 방치한 차주가 있다"라며 "저런 무례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원룸이나 빌라 등 공동 주택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자는 "도심지 내에 아파트, 원룸, 빌라 등과 같은 다세대 다가주 주택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혹은 주차장이 아닌 기타 타 대지를 포함한 사유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유지 불법주차자들은 그 처리 과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경미해 습관적, 고의적으로 불법 주차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불법주차한 차주 50대 여성에 대해 차량 통행 방해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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