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공연사용료 납부 책임 매장 점주 아닌 본사에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공연사용료(저작권료)부과 방식을 가맹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 매체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연권료는 본사가 아니라 각 매장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사 측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법인 신우의 김선우 변호사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계약은 가맹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각 가맹점에서 음악을 틀 경우 공연권 사용의 주체를 본사로 보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현재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며 납부하는 음원사용료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전체 프랜차이즈 중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음저협은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주장이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등 막대한 돈을 받아가면서도 음악 공연사용료 납부는 점주들에게 미루며, 마치 자영업자들이 저작권료로 인해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식의 악성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주장은 결국 공연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 배진완 사업본부장은 "프랜차이즈에 제공되는 음악은 대부분 가맹본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료 납부 책임은 전적으로 본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협회측에 본 사안에 대해 가맹점주들과 직접 협의하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는 마치 음악 권리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맹점주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려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권리자들을 악덕 저작권 사냥꾼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협회는 생계가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및 대규모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공연사용료는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줄 권리(공연권)를 가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다. 매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를 일종의 공연으로 간주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국내 음료주점업 중 약 40%에 이르는 15평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