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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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여론조작 공범 적시
이르면 17일 실질심사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 김 씨 일당의 댓글 작업을 승인하고, 드루킹 김 씨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특검팀에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았다. 9일 조사에선 드루킹 김 씨와의 대질신문이 진행됐으나, 김 씨가 일부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의 검토과정이 길어져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 보다 늦춰졌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진술과는 별개로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미뤄 김 지사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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